이런 상황이라면
- 01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생겼을 때
- 02계약 위반으로 사업상 손해를 입었을 때
- 03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 04하자 있는 공사나 제품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 05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납득되지 않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복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적 손해(치료비, 수리비, 잃은 이익)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고, 각각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핵심은 인과관계와 금액의 입증입니다. 상대의 행위 때문에 이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고리와, 손해가 얼마인지를 영수증·진단서·견적서로 보여야 합니다.
절차와 순서
- 01손해 내역 산정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 항목별로 금액을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 02책임 근거 검토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와 입증 범위가 달라집니다.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 03내용증명과 협의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알리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 04소송과 집행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표는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 정도, 경위, 상대방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채무불이행은 원칙 10년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잘못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비율을 다투는 것도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