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NPL(부실채권)

NPL은 채권을 싸게 사는 일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는 일입니다. 담보의 순위와 선순위 임차인, 배당 순위를 확인하지 않은 매입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01금융기관이나 유동화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을 매입하려 할 때
  • 02보유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해야 할 때
  • 03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순위를 확인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때
  • 04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사해행위취소나 재산명시가 필요할 때
  • 05무담보 채권의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 재산조회, 강제집행을 검토할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NPL 업무의 출발점은 권리분석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권의 순위와 채권최고액을, 전입세대 열람과 임대차 현황으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당해세와 임금채권 같은 우선변제 항목을 더해 예상 배당액을 계산한 뒤에야 매입가와 회수 시나리오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매입 단계에서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제때 이뤄져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수 단계에서는 임의경매 신청, 배당요구,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까지 이어지며, 담보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절차와 순서

  1. 01
    권리분석과 실사

    등기부,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 현황, 체납 내역을 확인해 담보가치와 예상 배당액, 인수해야 할 권리를 산정합니다.

  2. 02
    채권양수도 계약과 대항요건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갖추고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칩니다.

  3. 03
    임의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을 요구합니다.

  4. 04
    배당 대응과 잔여채권 회수

    배당표를 검토해 순위가 잘못된 부분에 이의하고, 미회수 잔액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자주 묻는 것

채권최고액만큼 다 배당받을 수 있나요?

채권최고액은 한도일 뿐이고 실제 배당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한 실채권액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이뤄집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당해세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채권을 샀는데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모릅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갖춰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전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가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이의할 기회를 잃습니다.

담보로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권은 여전히 남습니다. 채무자의 급여, 예금,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진행합니다.

LEADERS' APPROACH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가능한 절차와 위험을 설명한 뒤, 지금 필요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합니다. 주말·공휴일은 010-4772-4811 (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