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소액 사건을 변호사 비용 없이 직접 해결하고 싶을 때
- 02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열었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를 때
- 03소장을 썼는데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왔을 때
- 04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05혼자 진행하다 중간에 막혔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순서대로 씁니다. 이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무엇을 판결해 달라는 것인지, 그 근거 사실이 무엇인지를 법의 언어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와 전자소송에 양식과 예시가 있습니다. 서식은 채울 수 있어도, 내 사실관계를 어느 칸에 넣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한 줄이 판결을 가릅니다.
절차와 순서
- 01사건명과 관할 정하기
대여금, 손해배상 등 사건명을 정하고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건명 예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02소장 작성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청구원인은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입증방법에는 갑호증으로 낼 서증을 적습니다.
- 03접수와 송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피고의 답변서에 맞춰 다음 서면을 준비합니다.
- 04변론과 판결
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막히는 순간에는 부분 선임(서면 작성만 위임)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것
혼자서 이길 수 있나요?
증거가 명확한 소액 사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해지는 순간부터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면 작성만 맡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만 위임하고 기일에는 직접 나가는 부분 선임 방식이 비용을 줄입니다.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무시하면요?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서 작성부터 상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