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빌려준 돈 몇백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02전세·월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 03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이 밀렸을 때
- 04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일 때
- 05혼자 소송을 준비 중인데 절차가 막힐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변론기일이 잡히고, 한 번의 변론으로 선고까지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작습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준비할 것은 돈이 오간 증거, 딱 그것입니다.
절차와 순서
- 01청구 금액과 증거 정리
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 기록을 모읍니다. 소송 목적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02소장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03이행권고 또는 변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납니다.
- 04판결과 집행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 작성이 막히거나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변론 없이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천만 원이 조금 넘으면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전략이 달라지니 상담으로 방향을 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