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에 대금 지급과 해지 조건이 불명확할 때
- 02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미수금이 쌓일 때
- 03하도급 대금이나 용역비를 두고 원사업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 04직원 채용·퇴직,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할 때
- 05공동대표나 주주 사이의 지분·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먼저 회사가 실제로 쓰는 문서를 봅니다. 표준 계약서와 발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대금 회수 주기를 확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대금 지급 시기, 지연이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관할 조항은 분쟁이 터진 다음에 고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미수금은 시효와 순서의 문제입니다. 물품 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수 단계에서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로 묶은 뒤 본안 소송과 집행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잡습니다.
절차와 순서
- 01계약·거래 구조 점검
사용 중인 계약서와 거래 흐름을 검토해 대금·해지·손해배상·관할 조항의 위험을 정리하고 표준 양식을 다듬습니다.
- 02채권 현황과 시효 정리
미수금을 발생 시점과 증빙별로 분류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부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대응합니다.
- 03보전처분과 본안 대응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한 뒤 물품대금·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 04집행과 재발 방지
판결 후 예금·매출채권 압류로 회수하고,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서와 회수 절차를 고쳐 둡니다.
자주 묻는 것
계약서 없이 거래한 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담당자 간 문자와 메일이 계약 성립과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분쟁 범위가 넓어지므로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미수금을 오래 두면 못 받게 되나요?
상품 판매 대금이나 도급 공사 대금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채무 승인 확보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고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문은 사건이 생겨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검토와 사내 규정 정비처럼 분쟁 이전 단계의 업무도 함께 진행합니다. 거래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면 회수 과정에서 다투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