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소기업업무

법무팀이 따로 없는 회사에서 법률 문제는 대개 계약서 한 장과 미수금 한 건에서 시작합니다. 사고가 난 뒤의 소송보다, 계약과 채권 관리를 정리해 두는 쪽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01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에 대금 지급과 해지 조건이 불명확할 때
  • 02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미수금이 쌓일 때
  • 03하도급 대금이나 용역비를 두고 원사업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 04직원 채용·퇴직,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할 때
  • 05공동대표나 주주 사이의 지분·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먼저 회사가 실제로 쓰는 문서를 봅니다. 표준 계약서와 발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대금 회수 주기를 확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대금 지급 시기, 지연이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관할 조항은 분쟁이 터진 다음에 고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미수금은 시효와 순서의 문제입니다. 물품 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수 단계에서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로 묶은 뒤 본안 소송과 집행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잡습니다.

절차와 순서

  1. 01
    계약·거래 구조 점검

    사용 중인 계약서와 거래 흐름을 검토해 대금·해지·손해배상·관할 조항의 위험을 정리하고 표준 양식을 다듬습니다.

  2. 02
    채권 현황과 시효 정리

    미수금을 발생 시점과 증빙별로 분류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부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대응합니다.

  3. 03
    보전처분과 본안 대응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한 뒤 물품대금·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4. 04
    집행과 재발 방지

    판결 후 예금·매출채권 압류로 회수하고,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서와 회수 절차를 고쳐 둡니다.

자주 묻는 것

계약서 없이 거래한 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담당자 간 문자와 메일이 계약 성립과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분쟁 범위가 넓어지므로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미수금을 오래 두면 못 받게 되나요?

상품 판매 대금이나 도급 공사 대금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채무 승인 확보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고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문은 사건이 생겨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검토와 사내 규정 정비처럼 분쟁 이전 단계의 업무도 함께 진행합니다. 거래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면 회수 과정에서 다투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LEADERS' APPROACH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가능한 절차와 위험을 설명한 뒤, 지금 필요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합니다. 주말·공휴일은 010-4772-4811 (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