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가압류·가처분·대여금

이기고도 못 받는 소송이 있습니다. 판결 전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종이 판결만 남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그걸 막는 보전 절차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01빌려준 돈이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을 때
  • 02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두고 싶을 때
  • 03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준비할 때
  • 04대여금을 받은 지 오래돼 시효가 걱정될 때
  • 05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까 우려될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유체동산, 자동차)을 동결하는 처분이고, 가처분은 돈 이외의 권리(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접근금지 등)를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해 상대가 재산을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에서 생긴 상사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내용증명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끊어야 합니다.

절차와 순서

  1. 01
    채권과 재산 파악

    차용증, 이체 내역으로 채권을 특정하고, 상대의 재산(부동산·예금)을 파악합니다.

  2. 02
    가압류·가처분 신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상대 재산은 동결됩니다.

  3. 03
    본안 소송

    대여금 청구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습니다. 보전처분은 판결 전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4. 04
    집행으로 회수

    판결 확정 후 묶어둔 재산에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해 돈을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것

가압류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동결일 뿐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긴 뒤 집행해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 제기나 가압류 신청으로 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상담해 주세요.

상대 재산을 모릅니다.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 절차로 상대 재산을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부동산 등기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LEADERS' APPROACH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가능한 절차와 위험을 설명한 뒤, 지금 필요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합니다. 주말·공휴일은 010-4772-4811 (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