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건물을 비워달라고 해야 할 때
- 02내 토지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을 때
- 03새 아파트나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 04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이거나, 반대로 하자 보수를 요구받을 때
- 05매매 계약이 깨져 계약금·중도금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 소송입니다. 소유권이나 임대차 종료 같은 권원을 입증하면 되지만,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이 막힙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점유자를 고정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건축 하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결함이거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하자 발견 시점과 통지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절차와 순서
- 01권리 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계약서, 임대차 기간을 확인합니다. 내가 가진 권원이 무엇인지가 청구의 뼈대입니다.
- 02보전처분 검토
명도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금 청구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 03소송 제기
명도·철거·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하자 사건은 감정 절차가 오래 걸리므로 증거 사진을 미리 확보합니다.
- 04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인도집행, 재산 압류)으로 실현합니다.
자주 묻는 것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수개월이 보통입니다. 가처분과 내용증명으로 압박하면 협의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 경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발견 시점부터 정리해 오시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계속 바뀝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를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결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