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결의나 분담금에 이의가 있을 때
- 02조합에서 탈퇴 처리되거나 조합원 자격을 다툴 때
- 03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04상가 임차인인데 권리금이나 계약 갱신 문제가 생겼을 때
- 05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일방 해지를 통보할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낙후 지역의 기반 시설까지 정비하는 공공 성격의 사업입니다. 조합 총회 결의 무효·취소 소송, 조합원 지위 확인, 분담금 반환 청구처럼 다툼의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약과 총회 의결 절차의 하자가 쟁점입니다.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소 2년의 존속기간 보장이 핵심이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나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절차와 순서
- 01권리 확인
조합원 자격, 규약, 총회 자료를 검토하거나, 임대차라면 계약서·등기·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인합니다.
- 02증거 보전
총회 녹취, 통지서, 회계 자료를 확보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 납부 기록을 정리합니다.
- 03청구 경로 선택
결의 무효 확인, 분담금 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목적에 맞는 소를 정합니다.
- 04집행과 회수
판결 후에는 경매 신청, 가압류 집행 등으로 권리를 실현합니다. 보증금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와 대항력 유지를 양립시킵니다.
자주 묻는 것
조합 총회 결의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취소 소송은 결의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 확인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를 못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유무가 쟁점이 되니 통지 내용부터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