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몸싸움 끝에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을 때
- 02나도 맞았는데 나만 피의자가 된 쌍방 폭행 사건
- 03합의를 제안받았는데 금액과 조건이 적정한지 모를 때
- 04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사실을 부인할 때
- 05진단서를 끊었는데 상해가 될지 폭행에 그칠지 알고 싶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상해죄는 폭행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범죄입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 결과와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와 처벌 불원서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합의금 액수나 조건을 섣불리 정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순서를 잡고 접근해야 합니다.
절차와 순서
- 01증거 확보
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를 먼저 확보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다쳤다면 당일 진단서와 사진을 남깁니다.
- 02사실관계 정리
누가 먼저 손을 썼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신빙성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03고소 또는 방어
피해자라면 고소장과 증거를 준비하고, 피의자라면 정당방위·쌍방 폭행 여부와 상해 결과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 04합의 협상
합의 여부와 금액은 처분 전망을 본 뒤 정합니다. 처벌 불원서 제출 시점과 조건 문구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저도 피의자가 됐습니다.
맞고도 대응 폭력을 행사하면 쌍방 폭행으로 함께 입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폭행한 경위와 대응 수위를 입증하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기소가 안 되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진단서 없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 자체는 목격자 진술, CCTV, 상처 사진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를 다투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