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02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받고 어떻게 답할지 모를 때
- 03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을 때
- 04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을 때
- 05제3자로서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고발을 고민할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비된 진술과 그렇지 않은 진술의 차이는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절차와 순서
- 01사실관계 정리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문자·통화 기록·계좌 내역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 02고소장 작성 또는 대응 방향 결정
고소하는 쪽이면 죄명과 사실관계를 특정해 고소장을 씁니다. 고소당한 쪽이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정합니다.
- 03수사기관 조사
경찰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조사 때는 작성된 진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04처분과 이후 절차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재정신청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것
고소장이 접수됐다는데 당장 어떻게 하나요?
조사 일정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면 고소,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입니다. 고발은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절차가 일부 다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 외 사건은 합의가 양정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