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고소·고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반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어느 쪽이든 첫 문서와 첫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순서부터 세워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01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02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받고 어떻게 답할지 모를 때
  • 03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을 때
  • 04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을 때
  • 05제3자로서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고발을 고민할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비된 진술과 그렇지 않은 진술의 차이는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절차와 순서

  1. 01
    사실관계 정리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문자·통화 기록·계좌 내역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2. 02
    고소장 작성 또는 대응 방향 결정

    고소하는 쪽이면 죄명과 사실관계를 특정해 고소장을 씁니다. 고소당한 쪽이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정합니다.

  3. 03
    수사기관 조사

    경찰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조사 때는 작성된 진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4. 04
    처분과 이후 절차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재정신청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것

고소장이 접수됐다는데 당장 어떻게 하나요?

조사 일정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면 고소,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입니다. 고발은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절차가 일부 다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 외 사건은 합의가 양정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LEADERS' APPROACH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가능한 절차와 위험을 설명한 뒤, 지금 필요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합니다. 주말·공휴일은 010-4772-4811 (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