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음주 측정 결과가 실제 마신 양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
- 02과거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걱정될 때
- 03음주 측정을 거부해 측정거부죄로 입걱됐을 때
- 04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막막할 때
- 05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냈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거부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청의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진행됩니다. 이 처분에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보고 있으면 행정 구제 기한을 놓칩니다.
절차와 순서
- 01측정 경위 확인
측정 시각과 음주 시각, 감지기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지나 측정됐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주행 당시 수치를 다시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02행정 처분 대응
면허 취소·정지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다툽니다.
- 03수사 대응
혐의 인정 범위와 양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초범인지, 사고 유무,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 04양정 자료 준비
재범 방지 다짐, 알코올 상담 수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정상 참작 자료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것
술을 깬 뒤 측정했는데 높게 나왔습니다.
측정 시점이 주행 시점과 다륾니다. 음주량과 시간 경과로 주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감정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측정 거부하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무겁게 규정된 별도 범죄입니다. 거부 사실은 정리하되 양정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를 되돌릴 수 있나요?
이의신청(90일 이내)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운전에 달린 경우 등에는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