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이혼할 때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을 때
- 02양육자는 상대지만 친권은 함께 갖고 싶을 때
- 03이혼 후 양육 환경이 나빠져 변경을 원할 때
- 04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05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무엇부터 정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권과 보호·교양의 권리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권리입니다. 둘은 다른 사람에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친권자 지정 합의가 없으면 이혼이 안 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처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로 판단합니다. 현재 양육 상황,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과 환경을 봅니다. 한번 정해져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와 순서
- 01양육 상황 정리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는지, 학교·건강·정서 상태를 기록합니다. 일관된 양육 사실이 가장 큰 자료입니다.
- 02지정 청구
이혼과 함께 또는 별도 심판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 03조정과 조사
가정법원은 조사관의 가정환경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04변경과 이행
정해진 후에도 양육 환경이 나빠지면 변경 심판을,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것
아이가 크면 의사가 반영되나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확인해 판단에 반영합니다. 정서적 유대와 현재의 양육 환경도 함께 살핍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과태료나 감치, 직접지급명령(급여 압류)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한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