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친권·양육권

이혼에서 부모가 가장 오래 붙잡는 것은 아이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이고, 법원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 단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01이혼할 때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을 때
  • 02양육자는 상대지만 친권은 함께 갖고 싶을 때
  • 03이혼 후 양육 환경이 나빠져 변경을 원할 때
  • 04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05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무엇부터 정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권과 보호·교양의 권리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권리입니다. 둘은 다른 사람에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친권자 지정 합의가 없으면 이혼이 안 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처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로 판단합니다. 현재 양육 상황,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과 환경을 봅니다. 한번 정해져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와 순서

  1. 01
    양육 상황 정리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는지, 학교·건강·정서 상태를 기록합니다. 일관된 양육 사실이 가장 큰 자료입니다.

  2. 02
    지정 청구

    이혼과 함께 또는 별도 심판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3. 03
    조정과 조사

    가정법원은 조사관의 가정환경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04
    변경과 이행

    정해진 후에도 양육 환경이 나빠지면 변경 심판을,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것

아이가 크면 의사가 반영되나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확인해 판단에 반영합니다. 정서적 유대와 현재의 양육 환경도 함께 살핍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과태료나 감치, 직접지급명령(급여 압류)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한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LEADERS' APPROACH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가능한 절차와 위험을 설명한 뒤, 지금 필요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합니다. 주말·공휴일은 010-4772-4811 (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