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이혼에는 합의로 끝내는 협의이혼과 법원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가능한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01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는데 절차를 모를 때
  • 02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때
  • 03상대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이유일 때
  • 04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을 때
  • 05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고민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합의, 이혼 안내 수령,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의 의사 확인,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 합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입니다. 민법이 정한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갈 것인지가 첫 전략입니다.

절차와 순서

  1. 01
    방법 선택

    합의 가능 여부와 이혼 사유를 검토해 협의와 재판 중 갈 길을 정합니다.

  2. 02
    사유와 증거 정리

    재판상 이혼이라면 부정행위 자료, 진단서, 녹취 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03
    신청 또는 소 제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확인 신청을, 재판상 이혼은 소를 제기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04
    확정과 이후

    이혼이 성립하면 신고로 마무리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등 남은 청구는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것

상대가 안 나오면 이혼이 안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상대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나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LEADERS' APPROACH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가능한 절차와 위험을 설명한 뒤, 지금 필요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합니다. 주말·공휴일은 010-4772-4811 (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