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에서 가장 오래 싸우는 것은 돈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파탄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둘 다 시효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01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할 때
  • 02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을 때
  • 03이혼은 했지만 재산 정리가 안 됐을 때
  • 04상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 05협의이혼 때 재산 얘기를 안 하고 끝냈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 무효·취소 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책임이 비슷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순서

  1. 01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채무까지 부부 각자 명의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재산명시 신청을 준비합니다.

  2. 02
    기여도와 시효 확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정리하고, 이혼 후 2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03
    청구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04
    조정 또는 심판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금액과 분할 방법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것

결혼 전 재산도 나누나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 후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격이 다른 청구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모릅니다.

가정법원의 재산명시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LEADERS' APPROACH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가능한 절차와 위험을 설명한 뒤, 지금 필요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합니다. 주말·공휴일은 010-4772-4811 (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