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할 때
- 02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을 때
- 03이혼은 했지만 재산 정리가 안 됐을 때
- 04상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 05협의이혼 때 재산 얘기를 안 하고 끝냈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 무효·취소 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책임이 비슷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순서
- 01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채무까지 부부 각자 명의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재산명시 신청을 준비합니다.
- 02기여도와 시효 확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정리하고, 이혼 후 2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03청구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 04조정 또는 심판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금액과 분할 방법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것
결혼 전 재산도 나누나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 후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격이 다른 청구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모릅니다.
가정법원의 재산명시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