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결격·증여

유언장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나, 생전 증여로 상속이 이미 달라졌다면 의심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와 돈이 움직인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 01다른 상속인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숨겼다고 의심될 때
  • 02부모에게 상해를 가한 형제가 상속을 주장할 때
  • 03사기나 강박으로 쓰인 유언장이 나왔을 때
  • 04살아 있을 때 재산을 나눠 상속세를 줄이고 싶을 때
  • 05증여 후 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상속결격은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을 살해·상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하게 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의 상속 자격을 법이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결격자의 몫은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합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계약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있어, 미리 나눠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기와 상속 개시 시점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절차와 순서

  1. 01
    사실관계 확정

    결격 사유라면 위조 감정, 녹취, 의료 기록 등으로 사실을 입증합니다. 증여라면 자금 출처와 목적을 정리합니다.

  2. 02
    법리 검토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대습상속 범위,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3. 03
    청구 또는 신고

    상속결격은 상속 회복 청구로 다투고, 증여는 증여세 신고와 함께 절세 설계를 진행합니다.

  4. 04
    사후 관리

    결격이 인정되면 재산 반환을 집행하고, 증여는 10년 주기 공제를 감안해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것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필적 감정과 작성 경위 조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서 위조는 상속결격 사유이기도 합니다.

증여하면 세금이 늘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 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시기와 금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인증여가 뭔가요?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되 효력은 사망 때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유증과 비슷하게 취급되지만 계약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지금 할 일, 더 확인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눕니다

사실과 자료를 먼저 본 뒤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할 일부터 짚어드립니다

사건명을 몰라도 됩니다. 지금 벌어진 일을 남기면 변호사가 접수 순서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