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부모가 전 재산을 특정 자녀나 타인에게 남겼을 때
- 02생전에 재산 대부분이 증여로 빠져나갔을 때
- 03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업을 도왔을 때
- 04상속을 포기했는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 05반환 청구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를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 상속 몫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권리자이고, 증여나 유증으로 몫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짧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더 주는 몫입니다. 통상의 가사노동이나 부양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절차와 순서
- 01시효 확인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언제 알았는지가 출발점이라 먼저 확인합니다.
- 02증여·유증 내역 조사
생전 증여와 유증의 내역을 금융 자료와 등기로 파악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03반환 청구 또는 기여분 주장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 04반환 실현
판결이나 조정으로 반환 범위가 정해지면 등기 이전이나 금전 지급으로 실현합니다.
자주 묻는 것
상속 포기를 이미 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기 전이라면 검토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오래전 증여도 반환 대상인가요?
원칙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셨는데 기여분이 있나요?
배우자의 부양은 부부 의무 범위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간호의 정도와 재산 기여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