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기여분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유언을 발견했거나, 홀로 부모를 모셨는데 몫이 똑같다면. 유류분과 기여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01부모가 전 재산을 특정 자녀나 타인에게 남겼을 때
  • 02생전에 재산 대부분이 증여로 빠져나갔을 때
  • 03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업을 도왔을 때
  • 04상속을 포기했는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 05반환 청구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를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 상속 몫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권리자이고, 증여나 유증으로 몫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짧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더 주는 몫입니다. 통상의 가사노동이나 부양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절차와 순서

  1. 01
    시효 확인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언제 알았는지가 출발점이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증여·유증 내역 조사

    생전 증여와 유증의 내역을 금융 자료와 등기로 파악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3. 03
    반환 청구 또는 기여분 주장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4. 04
    반환 실현

    판결이나 조정으로 반환 범위가 정해지면 등기 이전이나 금전 지급으로 실현합니다.

자주 묻는 것

상속 포기를 이미 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기 전이라면 검토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오래전 증여도 반환 대상인가요?

원칙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셨는데 기여분이 있나요?

배우자의 부양은 부부 의무 범위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간호의 정도와 재산 기여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LEADERS' APPROACH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가능한 절차와 위험을 설명한 뒤, 지금 필요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합니다. 주말·공휴일은 010-4772-4811 (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