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부모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 할 때
- 02형제끼리 상속 분할 협의가 안 될 때
- 03유언장을 남기고 싶거나, 유언장의 효력이 궁금할 때
- 04유언장이 나왔는데 내용을 믿기 어려울 때
- 05혼자만 재산 정리를 떠안게 됐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정하는 지정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협의분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심판분할입니다. 협의분할은 전원 합의만으로 가능하지만, 나중의 분쟁을 막으려면 협의분할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만 유효합니다. 자필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고,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합니다. 방식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절차와 순서
- 01상속인과 재산 파악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고, 부동산·예금·채무까지 상속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 02유언 유무 확인
유언장이 있으면 방식 요건과 검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필 유언은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03분할 협의
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 방법을 정하고 협의분할서를 작성합니다.
- 04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먼저 조정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것
유언장을 집에서 발견했는데 뜯어도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봉인된 채로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로 개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조정부터 진행합니다.
유언과 다른 분할을 할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유언과 다른 협의분할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취지와 충돌하면 분쟁이 되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