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도, 재판에서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수입 감소, 수리비처럼 실제로 생긴 손해부터 빠짐없이 모아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 01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생겼을 때
  • 02계약 위반으로 사업상 손해를 입었을 때
  • 03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 04하자 있는 공사나 제품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 05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납득되지 않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복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적 손해(치료비, 수리비, 잃은 이익)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고, 각각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핵심은 인과관계와 금액의 입증입니다. 상대의 행위 때문에 이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고리와, 손해가 얼마인지를 영수증·진단서·견적서로 보여야 합니다.

절차와 순서

  1. 01
    손해 내역 산정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 항목별로 금액을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2. 02
    책임 근거 검토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와 입증 범위가 달라집니다.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3. 03
    내용증명과 협의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알리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4. 04
    소송과 집행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표는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 정도, 경위, 상대방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채무불이행은 원칙 10년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잘못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비율을 다투는 것도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지금 할 일, 더 확인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눕니다

사실과 자료를 먼저 본 뒤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할 일부터 짚어드립니다

사건명을 몰라도 됩니다. 지금 벌어진 일을 남기면 변호사가 접수 순서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