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가압류·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시나요? 무엇을 묶어야 하는지, 지금 가진 자료로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01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빼돌릴 위험이 있을 때
  • 02부동산 매매나 소유권 소송 중 상대방이 타인에게 팔아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할 우려가 있을 때
  • 03공사 중단, 직무집행정지, 접근금지 등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임시 조치가 필요할 때
  • 04상대방의 통장, 급여, 공사대금,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선제적으로 묶어두고 싶을 때
  • 05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해 재산권 행사가 막혀 신속히 해제해야 할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채권, 유체동산을 묶어두는 처분이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또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 몰래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소명하는 신청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청인에게 담보제공(공탁)을 명령합니다. 부동산이나 채권 가압류 시 현금 공탁 비율을 낮추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초기 비용을 줄이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반대로 부당한 가압류를 당했다면 이의신청, 제소명령, 해방공탁을 통해 재산을 신속히 풀어야 합니다.

절차와 순서

  1. 01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 검토

    받아야 할 권리와 상대방의 재산 은닉 위험성을 소명할 자료(계약서, 계좌내역, 등기부)를 신속히 수집합니다.

  2. 02
    신청서 접수 및 담보제공명령

    관할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3. 03
    결정 및 집행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제3채무자(은행·거래처)에 결정을 송달하여 재산을 동결합니다.

  4. 04
    본안 소송 및 강제집행

    재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해 경매나 추심으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것

가압류 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 가압류는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 사건도 신속히 심리 일정을 잡아 조기에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공탁금(담보제공)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청구 금액과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통상 청구액의 10% 내외(대부분 보증보험 대체 가능), 통장·채권 가압류는 20~40%(일부 현금공탁) 수준입니다. 소명 정도에 따라 현금 공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에 억울하게 가압류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제기하거나, 본안 소송을 빨리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히 거래를 풀어야 한다면 가압류 청구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해방공탁으로 즉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지금 할 일, 더 확인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눕니다

사실과 자료를 먼저 본 뒤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할 일부터 짚어드립니다

사건명을 몰라도 됩니다. 지금 벌어진 일을 남기면 변호사가 접수 순서대로 확인합니다.